2001-01-30 10:25
해양부는 선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의 근로조건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해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무관리지도를 통해서 노·사분규 요인을
사전에 제거, 선원과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키 위해 2001년도 선원근
로감독 기본계획을 수립 11개 지방청에 시달했다.
금년도 선원근로감독의 기본방향을 보면 선원임금의 3개월이상 체불업체 및
진정다발 등 상습적인 민원야기업체 및 노사분규 발생업체 등에 대해선 집
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조단체 및 선주단체 등을 통한 사업장 동
향을 수시로 파악해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다.
또 선원고정사항 처리시 선원의 주소지 관할청이 조사처리하도록 하고 선원
이 상병등으로 출석조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서면진술서 징구 또는 현지
방문조사토록 해 선원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선원관계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금년 선원근로감독 사업장수는 외항선사, 원양어선사, 내항선사, 연근해 어
선사를 망라해 3천5백20개업체에 달하며 해양부를 비롯한 전국 주요항만에
소재한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년중 근로감독 실시로 노사분류요인의 사
전제거 및 선원들에 대한 고정사항을 청취, 처리함으로써 선원들의 권익보
호와 후생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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