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육상 안전운임을 공표하지 못하고 법정기한을 넘기게 됨에 따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25일 서울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차례의 전문위원회, 18차례의 운영위원회 및 13차례의 안전운임위원회 논의에도 불구하고 10월31일 공표시한을 넘기고 11월20일로 결정시한을 연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추진 배경으로 화물차기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언급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2017년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는 8만 3000여건이며, 사망자는 2900여명으로 매년 1000여명이 화물차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해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량 비중은 26.9%에 불과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53.2%는 화물차 기사였다.
화물연대는 “11월20일 13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 시한이 또 다시 연기됐다”며 “또 다시 연기된 결정시한에도 불구하고 자본(화주)이 안전운임제를 무산시키거나 일방적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25일 서울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일(26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 나선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는 26~27일 국토부 앞에서 확대간부의 철야농성을, 27일 열리는 14차 안전운임위원회 회의장소 주변에서 안전운임제 대국민 선전전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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