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사들의 기술유출을 막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조선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조선산업 기술보호TF 최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연초 선주와 선급의 과도한 설계자료 요청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 대응, 국내 조선소의 해외철수 시 기술보호 조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4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선산업 기술보호TF를 구성, 관련 사항을 논의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개정 내용은 기존에 3개 등급(A~C)으로 나누던 도면 등급을 4개(S, A~C)로 세분화했다. S등급 도면은 외부제공이 불가토록 했으며, 해외진출 시 ‘기술유출방지 이행 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해 갑작스러운 경영권 변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정석주 상무는 “금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업계 관행을 빙자한 선주 선급을 통한 과도한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진출 기업은 사전에 매각 청산 등의 경영권 변화 상황을 상정해 사전 기술보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우려되는 국내 조선기술 유출 상황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조선산업 기술보호TF를 상설화해 조선분야 기술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리뷰하고,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선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핵심기술 외에 조선업계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호 가치 있는 기술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을 말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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