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12:04
(사)한국 지방해운대리점협회의 제 18차 정기총회가 지난 12일 세종호텔 금
잔디실에서 있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올 하반기로 다가온 국내해운대리점과 국제해운대리점
업 통합, 화물입항료 대납경비 지급문제, 업체 설립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난립한 업체 등이 주 이슈로 떠올랐다.
권수운(신양상선 대표이사)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을 지난 5월 18
일 사임함에 따라 정관에 따라 회장직을 승계한 이용우(대동항업 대표이사,
전 한국 지방해운대리점 협회 수석부회장)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해
운대리점이 국내해운, 국제해운 대리점업의 구분을 폐지하여 업종을 단일화
하기로 한 것을 빌미로 각 항구마다 국제해운대리점의 공동사무소를 설치하
거나 기존 지방 대리점 1곳을 선정하여 업무 몰아주기를 시도하였다"고 비
판하며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6월26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내해운 대리점업과 국
제해운 대리점업간의 업종통합을 올 상반기 관련 법규개정 작업을 거쳐 하
반기(7월경)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향후 대비책
마련에 국제해운 대리점업과 지방해운대리점업은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지
방해운대리점 협회는 원칙적으로 업종 단일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협회통
합에 대해서는 양 협회의 업무성격이 다른 것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는 입장
을 보였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징수편의를 들어 화주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사가
화물입항료를 대납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고, 아무 조건없이
서류상으로 신청만 하면 누구나 해운대리점을 할 수 있는 무방비(?)로 방치
된 현 상황의 대리점 등록제에 대해서도 총회에 모인 회원사들은 따끔하게
질책했다.
이번 총회에선 이용우회장의 올 한해 잔여 임기수행이 승인되었으며 회비를
2년이상 체납한 평택항의 서주해운 등에 대해서는 회원제명 조치가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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