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7:35
선원 유급휴가급 지급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내·
외항선 선원의 유급휴가급 지급과 관련하여 노·사간 견해차를 해소하고 선
원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원 유급휴가급 지급일수 산출지침"을
마련했디.
유급휴가급 지급과 관련하여 육상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임금보전방안의 하나로 활용하려는 폐단이 있으나 선원은 선상근로의 특성
으로 휴일의 기간중에도 사실상 근무상태가 지속돼 유급휴가를 실시할 때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 등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육상근로자와 다른 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선사(일부 내항
선사 제외)가 유급휴가급을 지급시 발생이 예상되는 공휴일을 포함해 지급
하고 있다.
선원 유급휴가급 지급일수 산출지침에 따르면 선원에게 유급휴가급을 지급
시 적용하는 일수는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잔여유급휴가일
수에 유급휴가를 실시할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공휴일의 일수를 합해 산출
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선원 유급휴가제도가 활성화되고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사의 취업규칙중 유급휴가급 지급규정이 선원유급
휴가급 지급일수 산출지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조기에 개정하
도록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및 전국해상산업노조에 협조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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