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1:15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 중 법정관리비와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
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기업의 노동비용부담 실태를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
되는 직접노동비용(현금급여, 상여금)과 직접 지급되지는 않으나 기업으로
선 지출부담이 되는 간접노동비용(법정관리비, 법정외복리비)으로 나눠 주
요 수출경쟁국들과 비교 분석한 "기업의 고용비 실태와 수출경쟁력에 미치
는 영향"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의 기업체 노
동비용조사보고서 자료기준으로 간접노동비용은 지난 95년 1인당 33만6천원
에서 99년에는 두배인 67만1천원으로 증가했고 전체고용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3%에서 31.7%로 높아져 동기간 중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의 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간접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95년대비 법정복리비(국민연
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와 법정외복리가 각각 2,5배, 1.6배의
대폭적인 증가를 했고 퇴직금 역시 이 기간중 구조조정 등으로 2.3배나 늘
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간접노동비용을 비교해 보면 지난 99년 미노동통계국 자료기준
으로 한국의 시간당 간접노동비용은 아시아 주요 수출경쟁국 중 간접노동비
용이 가장 높은 싱가포르(0.66달러)보다도 2.3배가 높은 1.54달러를 나타냈
다. 직접노동비용이 거의 이들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은 점
에서 과도한 간접노동비용이 한국의 총노동비용을 10~20% 경쟁국들 보다 높
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수준(1인당 GNP 규모)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간접노동비용은 대만
, 홍콩, 싱가포르 등 우리의 주요 수출경쟁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에 비해서도 1.5~1.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의 간접노
동비용이 주요 수출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이유로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
대에 따른 법정복리비(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요율
인상과 주거, 식사, 보건, 문화, 체육 등 법정외 복리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협에 따르면 BLS 통계가 국
제간 비교를 위해 퇴직금, 교육훈련비, 직원 모집비 등 우리기업의 대표적
인 간접노동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
하는 간접노동비용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과도한
간접노동비용 부담은 수출전반에 걸쳐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으
로 작용하며 특히 총제조비용 중 노동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박,
자동차, 섬유 등 우리의 주력 수출업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무협측
은 밝혔다. 무협은 우리기업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간접노동비
용을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수출경쟁국 수준으로 축소하고 초과근
무에 대한 할증률 및 유급휴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며 임시고용 범
위 확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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