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 선원근로감독 지적업체 11월말까지 시정토록 ]
퇴지급 기준 미달 계약 사례도 5건이나
해운항만청은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분규를 사전예방하며 선원근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선원정책수립에 반영키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22개 선원관리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선원근로계약위반
등 총 52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항청은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시정토록 지시하고 시정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
체에 대해선 사법처리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체감독은 선원근로계약체결 및 이행상태, 선원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기타 제수당지급의 적정여부 그리고 선원재해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선원
재해시 치료와 보상금의 적정지급여부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점검시 지적된 주요내용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은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체
결해야 함에도 선원이 하선할 때는 본선운항에 지장이 없을 때에만 하선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는 불평등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선원법에 정한 퇴직
금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등 게약을 체결한 사례가 5건이며 임금, 퇴직금등
이 체불되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사례도 25건에 1억2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또 선원퇴직시 즉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금을 별도관리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2건이 각각 지적되어 경미한 사항은 현
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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