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온실가스(GHG) 배출 저감을 위해 연료 효율이 낮은 현존선의 엔진 출력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안할 계획이다.
현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월 열리는 IMO 회의에서 국제해운이 목표한 2030년 평균 연비 40%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키로 했다.
이번 일본의 제안은 설계·사양을 바탕으로 현존선의 연비 성능을 산정한다. 성능이 기준치를 밑돌 경우 엔진 출력 제한 및 에너지 절약기기의 추가 탑재, 연료 전환 등에 따른 개선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제안한 내용이 제도화될 경우 신조선 대체 수요를 제고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 촉진과 해운시장 수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O 룰에서는 이미 신조선을 대상으로 한 연비 규제가 2013년부터 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주도한 신조선 EEDI(에너지효율설계지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반면, 현존선의 연비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비 성능이 낮은 선박의 GHG 배출이 방치되고 있다.
IMO는 5월에 개최되는 제74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4)에서 각국으로부터 제안되는 현존선의 GHG 대책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GHG 감축전략을 채택한 IMO는 2030년까지 평균 연비 40% 개선(2008년 대비), 2050년까지 총 배출량 50% 감축 등 금세기 중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럽 각국은 일률적으로 운항속도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항 속도는 해상 등의 외적 요인에 좌우되는 데다, 해양에서 속력을 어떻게 감시·규제를 집행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일률적 규제로 규정함으로써 전 세계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MO의 향후 심의 스케줄은 5월 MEPC74에서 각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2022~2023년 승인·채택, 2024년 이후 발효가 유력해 보인다.
2050년 총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시장기반조치(MBM) 도입이 유력하다. 올해부터 계측이 시작된 IMO의 연료소비보고 제도 등을 바탕으로 일본 덴마크가 연료유 과금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프랑스 독일은 배출권 거래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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