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10:26
중국은 1월 1일부터 평균관세율을 인하했다. 중국 국무원 關稅稅則委員會는
금년 1월 1일부터 관세의 전체수준을 재인하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번 관
세 재인하 조정을 통해 중국의 평균 관세 수준은 종래의 16.4%로 인하되었
으며 평균 인하율은 6.6%에 달했다. 이로써 중국은 지난 96년 필리핀의 수
빅만에서 개최된 제 4차 APEC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장쩌민 국가주석이 “중
국은 2000년까지 평균 관세수준을 15%내외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한 대외
약속을 지킨 셈이 됐다. 이번 관세인하에 포함된 대상품목은 모두 3천4백62
개로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은 대
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측은 전했다.
아울러 잠정 관세율과 세칙 납세항목에 대해서도 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정후 세칙 납세항목은 종래의 7천62개에서 7천1백11개로 늘어났
다.
중국은 92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거쳐 관세인하를 실시했으며 평균 관세
율도 당초의 43.2%에서 현재의 15.3%로 낮아져 개도국 평균수준인 13%에 근
접하게 됐다. 그러나 중미간 WTO가입 쌍무협상에서 중국이 약속한 9.4%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것으로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관세인하는 수입증대 및 그에 따른 관세수입증가 효과를 유발했다.
작년 1~11월중 중국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37.4%가 증가했으며 관세금액
도 전년동기대비 38.9%가 증가했다.
특히 이번 관세인하조치, 수입우대정책의 점진적 폐지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조치, 밀수방지강화 등 관세보호조치와 동시에 이루
어지는 것으로서 전체 관세수입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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