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1 10:00

[ 선원채용 부조리 관행 근절 긴급조치 합의 ]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른 국제노동외교 강화 및 BR대책을 위해 한국노동
계에선 최초로 대규모 국제노동관계 세미나를 ITF가맹 아·태지역 22개국의
66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아·태지역의 편의치적선 대책 및 항만세미나
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편의치적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에 대해선
국적이 어디든간에 ITF기준에 합당한 단체협약을 체결시켜 선원의 저임금
예방과 안전보호 및 아태지역의 결속강화가 이세미나의 목적이다.
한국인의 소유지배하고 있는 편의치적선박이 7백32만DWT로 세계 8위를 차지
하고 있는 차제에 선원노련은 국적선박에 저임금 외국인의 고용확대 기도와
편의치적 움직임에 대비하여 ITF의 기준에 미달되는 저임금국의 편의치적
선박에 대해선 철저한 근로조건과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미달될 경우 동선
박에 대해 하역작업거부키로 항운노련과 상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선 선원채용의 계속되는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ITF사무국과 관련 가맹노조는 아태지역 선원노조가 단체교섭협약을 서명하
고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의 자격비달로 보통여권 소지자 자신들과
선원들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소위 여권소지자들이라 불리우는 선원채용의
계속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다.
그러한 조치는 우선 그들이 근무하는 선박으로부터 여권소지자를 하선시키
고 사전에 그 선박에 대해 단체교섭협약을 보유한 노조에 그 선박에 대한
단체교섭협약의 서명권리를 되돌리며 선원채용에 관해 ILO 마닐라 세미나에
서 채택된 권과안에 의해 선원들을 몰아세우는 소유주, 정부 그리고 선주에
게 접근, 오는 11월과 12월중에 ILO 삼국간 해사노동모임에서 문제를 제기,
선박기준에 의한 선박이 만일 외국인이 소유한 선박이 50%를 넘지 않으면
편의지적선 국가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ITF는 선박기준에 의한 선박이 편의지적선으로서 현재 일람표에 기재된
국가에서 등록된 선박들의 선주선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외국인 소유의 선박들이 50%를 넘지 않는다면 편의치적선 국가의 목록
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F는 필리핀의 2중의 유사한 등록선을 편의치적선(FOC)선박으로 명시행하
고 모든 아태지역 선원과 부두노동조합은 선박검사에 관하여 순향의 입장
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모든 아태지역 관련 노조가 기준미달 협약하에 근무하는 지역에 있는 선원
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단계적으로 ITF승인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지원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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