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3 18:27

YGPA,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안내문 발송

내년 1월부터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고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내년부터 시행될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보안료 통합징수 절차를 본격 가동했다.

YGPA는 지난 21일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 보안·시설장비 고도화와 보안기준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시설보안료 제도 정착을 추진, 각 항만공사에 통합징수 방침을 내렸다.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항만보안 경비·검색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확충을 위해 징수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며, 항만시설사용료와 같이 ‘0세율(세율 0%)’이 적용된다.

보안료 징수 제도는 지난 2007년 항만보안법 제정시 도입됐으나, 해운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시행을 3년 유예, 지난 2010년부터 본격 가동됐다. 그러나, 사실상 징수 강제 수단이 없었고 부두운영사들도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자발적인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내년 1월1일부터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국제여객선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게 된다. 보안료는 선박보안료와 여객보안료, 화물보관료 등으로 구분된다. 선박보안료의 경우 총톤수 기준으로 t당 3원,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화물보안료는 컨테이너의 경우 20피트컨테이너 1개당 86원이다. 환적화물은 보안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민자부두 등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통합징수가 적합하지 않아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시설 소유자인 부두운영사와 민자부두운영사가 보안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국가나 항만공사에서 징수 할 수 있다. 보안울타리와 cctv 등 일부 시설·장비는 국가나 항만공사에서 소유·관리하고 있어 국가에서 직접 투자한 비용 범위 내에서는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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