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2자물류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중소해운기업 대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및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해운 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사가 계열사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나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30%로 제한했다면 황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제한 비율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띤다.
다만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2자물류기업들의 3자물류시장 생태계 교란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류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이후 내부거래(2자물류) 비중을 낮추기 위해 3자물류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잠식하면서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해 정유섭 의원과 정인화 의원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2자물류기업들의 3자물류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법 및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기존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충돌하는 데다 대기업 진입 제한으로 외국계 물류기업들의 시장 잠식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폐해와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해결한다면 제3자물류 산업이 성장하고 침체된 해운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물동량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물동량의 80%에 달하면서 중소 화물운송사에 운임 인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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