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 09:31

中 전자상거래법 개정…소비자 권익 강화·배송지연 처벌

교역의 안전성과 경제질서를 보장
중국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통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촉진과 법률책임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인중칭(尹中卿) 부주임위원은 "전자상거래법이 내용이 많고 복잡하며, 관련된 분야가 많아 새로운 내용이 계속 파생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10일 외신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이윤식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될 전자상거래법은 총 7개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웨이상(微商), 방송판매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 포함 ▲타오바오 자영업자 시장주체 공상등기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평가내역 조작 금지 ▲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금지 ▲배송시간 엄수 ▲보증금 반환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소비자 권익 침해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부담 ▲악성댓글 임의 삭제 시 벌금형 ▲지재권 보호 규칙 확립 ▲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 명시 및 안전 보장 등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체 홈페이지나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서비스하는 판매자는 경영자로 포함된다. 

또한 지금까지 개인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면서 공상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진입장벽이 없었다면, 앞으로 법에 의거해 시장주체 등기가 의무화 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 차원에서 좋은 후기를 남기도록 유인하거나 댓글알바를 고용해 '좋아요'를 누르도록 하는 행위도 상업적 선전, 사기 행위로 금지된다.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추천과 함께 끼워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률상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 취미나 소비습관에 근거해 특정상품이나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개인특징을 타깃팅 하지 않은 검색결과도 제공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매년 11월 11일 광군제가 때 배송지연이 벌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주문이 몰리는 대목에도 배송지연을 하지 않게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배송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소비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 환불방식과 프로세스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지재권 보호 규칙을 확립해 지재권을 침해한 것을 알고도 삭제, 은폐, 링크 단절, 교역과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이윤식 상하이무역관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자상거래법은 교역의 안전성과 경제질서를 보장하는 동시에 산업의 특징을 살리고 미래 발전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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