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 국적 선박이 중국항만에서 항비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한국선주협회는 중국과 파나마가 체결한 해운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 선사가 편의치적 형태로 운항하는 파나마 국적 선박도 항비 29%를 감면받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파나마 호르헤 바라캇 피티 해무장관과 중국 리샤오펑 교통운수부장(
사진)은 양국이 수교한 지 5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이 중국 항만에서 각종 혜택을 받는 한편 선원 면허를 상호 승인하고 상대 항만에 기항할 때 임시 하선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해운협정은 이달 17일 발효됐다.
이로써 한국선사가 파나마에 편의치적한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350여척이 항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자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선박이 중국에 입항할 때 최대 30%까지 항비를 깎아주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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