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9 17:52

중앙亞 허브 '타슈켄트'행 하늘길 넓어진다

신북방정책 기반 조성·항공수요에 대응


국토교통부 지난 3일 신북방정책의 전진기지인 우즈베키스탄(우즈벡)으로 향하는 항공로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즈벡 항공당국은 지난 2~3일 양일간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운항 편수를 주 8회에서 주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그간 운항 불균형을 이유로 운항편수 증대에 소극적이었던 우즈벡 항공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다. 당초 항공편은 우리나라 주 8회, 우즈벡 주 4회였다.

여객수요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우즈벡 노선 이용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3%씩 증가했다. 2015년 18만7000명이던 이용객은 2016년 19만6000명, 2017년 22만6000명을 기록했다. 제한된 운항편수로 인해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운항하는 항공편이 없어 이용객들은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로 한-우즈벡 노선의 운항 스케줄이 편리해지면 일본 중국 등지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우즈벡으로 가는 환승객이 늘어나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을 거치는 환승객 수는 2013년 1만800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2만4000명까지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운항편수 확대는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으로 합의된 교류확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유라시아와 중앙아시아 진출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즈벡은 개혁·개방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우리나라 등에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과 항공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우즈벡 영공을 통과하는 허가 유효시간도 이번 회담으로 길어진다. 로마 등 남유럽 도시로 운항하려면 우리 국적기가 우즈벡 영공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영공통과 허가 유효시간이 24시간으로 짧아 정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항공사들이 영공통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담에서 허가 유효시간이 기존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 항공사들의 운항 여건이 개선되고, 충실한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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