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선주협회(ASA)는 선박재활용위원회(SRC) 제21차 중간 회의를 열고 홍콩 조약(선박재활용조약)의 조기 발효를 위한 계획 등을 채택했다.
홍콩 조약에서는 3월 정부가 이 조약의 비준에 필요한 쉽 리사이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에서도 쉽 리사이클 대국인 인도에서 해체 야드의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약 비준도 사정 거리에 들어가고 있다. 채택된지 10년 가까이 지난 홍콩 조약은 비준을 위한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선박 해체는 주로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이 추가된 4개국이 점유율 97%를 차지한다. 남아시아에서는 ‘비칭 방식’으로 불리는 얕은 해안에 선박을 좌초시켜 해체하는 작업 형태가 많아 열악한 환경 및 노동 재해의 면에서 환경 보호 단체 등의 비판도 강했다.
홍콩 조약에서는 해체 선박에 대해 선내의 유해 물질 일람표 작성 및 유지 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관 관청이 승인한 시설이 아니면 선박의 해체·재활용을 할 수 없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면서 세계의 해체 처리 능력도 확보하는 등 보다 실태에 입각한 것으로 여긴다.
ASA·SRC에 따르면 인도 구자라트주 앨런 지구에서 가동 중인 해체 야드는 90곳 가까이 있지만, 그 중 홍콩 조약에 적합한 것은 60곳으로 70%를 차지한다. 앨런 지구는 인도 선박재활용 산업의 집적지로 그동안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일본의 ODA(정부개발원조) 사업에 따른 지원으로 상황은 빠르게 개선됐다. 설비면 뿐만 아니라 운영도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 스스로도 홍콩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 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비준 가능성도 높아진다.
ASA·SRC는 앞으로 회원 선사에게 해체를 진행할 때는 홍콩 조약 인증 적합 야드의 매각을 우선시하도록, 회원 선주 협회에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서 홍콩 조약의 조기발효를 목표로 한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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