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2 10:37
부산항이 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조간의 극
한 대립으로 수출입물동량 선적작업에 초비상이 걸렸다.
올초에도 전국운송하역노조 부산지부 노조원들이 신선대부두와 우암부두에
서 부산지방노동청의 복수노조 불허에 반발하여 파업일보직전까지 가는 물
류대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상황보다 원만히 사태가 수습돼 안
도했다. 그러나 항운노조와의 폭행시비로 시작된 파업사태는 부산항 뿐아니
라 여타항만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다.
단위사업장에 대한 2개의 노조 존립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은 내년 말까지
단위사업장에는 복수노조를 조직힐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법원은
신선대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거부금지 가
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청의 해석을 뒤집어 전국운송하역노조의 파업사
태는 그 수습상황여부에 따라 향후 국내 무역항 노조문제의 향배를 가늠케
했다.
물류거점인 항만에서의 노조파업은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우
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항만에서의 노조파업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노·사·정이 이번 파업사태 수습논의
와 함께 복수노조에 대한 세시만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번 신선대부두, 우암부두의 노조파업으로 물량이 크게 감소해 항만에서의
노조파업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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