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5 18:51

해운업계, 온실가스저감 계획 4월 채택 목표

일본 선박에너지효율규제 vs 유럽 총량규제 맞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온실가스(GHG) 저감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IMO는 4월 제72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2)에서 단기·장기 목표를 포함한 온실가스 저감 계획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을 주장하는 일본과, 총량 감축을 요구하는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국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이상이다. IMO에 따르면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무역량 증대에 따라 국제 해운의 배출량은 2012년 시점의 8억t에서 2030년에 16억t 규모, 2050년에는 30억t 규모로 확대된다.

2015년 파리 협정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 혁명 전에 비해 평균 2도 미만으로 줄이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했다. 선진국, 신흥국을 막론하고 체약국이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정하는 ‘전원 참가형’ 규정을 정했다.

그동안 국제해운과 국제항공은 특수 사정을 고려해 각각 IMO와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에 대책을 모두 맡겨왔다. ICAO는 2016년 가을 총회에서 "2020년 이후 국제 항공의 총 배출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해운만이 목표를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EU(유럽연합)는 2023년까지 IMO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EU의 배출권 거래 제도에 해운을 포함시킨다는 의사를 밝혔다.

온실가스 저감 목표의 종류에는 수송량당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선박 에너지 효율 규제’와 배출량 절대치를 기반으로 하는 ‘총량 규제’가 있다.
 
일본 정부는 단기 목표로 2030년까지 ‘선박 에너지 효율 40% 개선’을 제안했다. 총량으로 환산하면 2008년 대비 거의 큰 변동이 없다. 일본 정부는 총량 규제는 기술 개발이나 선박의 교체 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어렵다는 시각이다. 우선 선박의 연비 효율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감축 환경을 조성한 뒤 장기 목표로 2060년까지 총량 기준 50%를 감축(2008년 대비)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다.

유럽 국가들은 2050년에 총량 70% 감축을 주장한다. 파리 협정의 기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는 근거다. 효율 기준 목표일 경우 2050년에 90% 개선이라는 높은 저감수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역내 선박 연비 모니터링 의무화를 시작했으며, 장래적으로 해운의 배출권 거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를 요구하고 있는 곳은 도서국가들이다. 온난화에 따른 수면 상승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무배출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브라질 기타 신흥국은 수치 목표를 내놓지 않았다. ‘공통적이지만, 차이가 있는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제 해운 단체 국제해운회의소(ICS)는 2050년 목표로 ‘총량으로 2008년 수준 이하’ ‘효율 50% 감소’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일본 유럽보다 완만한 감축 수준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선박 기술의 혁신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IMO는 지난해 가을에 열린 온실가스 감축 회의에서 장기 전략으로 ‘금세기 중 온실가스 무배출’에 합의했다. 수소 연료를 비롯해 해상수송모드의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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