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러스트수 처리장치 메이커에 따른 승인 취득 작업이 진전되고 있다. 올해 발효된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과 병행해 미국의 독자 규제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미국에서는 미국 해역 내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일시적인 조치를 제외한 미국 연안경비대(USCG)의 형식 승인을 취득한 장치 탑재 등을 의무화한다. 지난해 11월까지 제로였던 USCG 형식 승인 취득 업체는 현재 6개사로 확대됐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장치 등이 심사 중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USCG의 형식 승인을 취득한 곳은 노르웨이 옵티마린, 오션세이버, 스웨덴 알파라발, 중국 쑨루이(칭다오솽루이해양환경공정), 미국 에코크롤, 그리스 엘마퍼스트 등 6개사다.
일본 선사는 10월 JFE엔지니어링이 USCG의 형식 승인 취득에 필요한 시험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2017년도 내에 취득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미우라공업도 2017년도 내의 취득을 목표로 한다.
세계적 규제인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에서는 IMO(국제해사기구)가 책정한 형식 승인 기준 ‘G8’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장치 업체는 조약 체약국 주관청에 따른 형식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형식 승인을 취득한 업체는 현재 일본 5개사, 해외 4개사 등 모두 9개사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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