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줄어 소비자에게 막힘없는 택배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마케팅 부분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택배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택배 종사자보호, 소비자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나뉘어 택배시장 환경 개선에 나선다.
우선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또한, 고용부와 협조해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소위‘지옥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착한 기술개발도 2018년부터 추진된다. 고된 육체노동을 기계가 분담할 수 있어 획기적인 생산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도 강화한다.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택배종사자와 소비자 지원 외에 택배산업 육성정책도 펼친다. 택배차량 신규허가로 화물시장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그 동안 택배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기존 화물시장에서 차량의 허가 제한이 지속돼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시장에 만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택배용 차량(배)‘ 허가를 신규로 부여한다. 도심을 매일 운행하는 택배 차량의 미세먼지 절감을 권장하기 위해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IT기반 유망 물류 스타트업들도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자본금(현, 10억 원)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며, 물류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할 계획이다. 산간, 오지에 택배사들이 드론을 활용해 공동배송 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개선대책의 시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업계 등 의견수렴으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산재법, 표준약관,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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