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북항 내를 항해하면서 제한속력을 위반해 항해한 도선선 T호(13t, 부산선적, 승선원 2명) 선장 김 모씨 등 3척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월24~25일 도선선 T는 15노트, A호(13t, 부산선적, 승선원 2명)는 13.7노트, K호(12t, 부산선적, 승선원 2명)는 12.9노트의 속력으로 각각 북항을 통과해 항내 최고항행속력 8노트의 범위를 벗어나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선은 항내를 입항하는 특정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해 항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수시로 입출항하면서 항내 특성 및 관련 규정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하는 선박이다.
부산해경은 “부산항내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제한속력 준수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부산항내에서 과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