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로 내년 6월께 정식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근거 법률 제정을 마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유사시에는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운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그 위상이 크게 위축됐고 특히 최근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컨테이너 선복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 매출액은 2015년 39조원에서 지난해 29조원으로 감소했고 미주노선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11.3%에서 올해 4.8%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부산항 환적 물동량도 2.7% 감소했다. 부산항 환적화물이 줄어든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포함시켰으며 공사 설립 등을 통한 해운업 재건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후 해수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설립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확정해 이날 회의에서 발표했다. ‘글로벌해양진흥공사’ 등이 함께 거론됐던 기관 명칭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 최종 확정됐다.
금융·산업정책 전반 지원
신설 공사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과 터미널 등의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과 함께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 경영 안정 사업도 추진한다.
또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공사를 통해 동시 추진할 계획으로, 금융과 연계해 해운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자본금 5조원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5조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공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조1천억원 수준으로 하고, 향후 해운업계의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초기 자본금 3조1천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 1조5500억원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해수부 예산 등 정부 출자분 1조5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소재지 부산
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금융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가 맡게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재지는 해운기업이 밀집해있고 통합 대상 기관이 위치해 있어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부산시로 결정됐다. 공사에 통합될 예정인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선박신조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해양펀드 등은 지난해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 설립 이후에도 부산에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달 중으로 공사 설립방안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발의해 연내 제정한 뒤 곧바로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합병 인력 확보 등의 실무작업에 착수해 내년 6월까지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원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50조원으로 늘리고 컨테이너 선복량을 100만TEU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이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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