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예선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울산항만공사는 예선조합 울산지부와 '울산항 긴급예선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4월24일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야간, 공휴일 등 해상교통관제업무 수행중 긴급한 예선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비상시 긴급 예선 지원에 관한 업무협조 범위 ▲예선지원에 관한 절차 ▲긴근예선 지원시 사용료 정산 방법 등이다.
긴급예선 지원필요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고원인 규명, 귀책사유 등 비용부담주체 판단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울산항만공사에서 예선사용료 지급을 보증(선 지급 후 원인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함에 따라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제적 조치(적기 상황대처)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울산항 관계자는 "예선 긴급 지원시, 기관별 구두 요청에 의한 업무협조가 이뤄져 왔으나, 업무 협약을 통해 명시적인 긴급대응 체제가 마련돼 보다 나은 항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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