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승소하며 그 기술력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2016년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이 기술은 재액화를 위해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실제 세계적인 선박 엔진 제조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社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하는 등 경쟁사의 견제가 심했다. 그렇지만 이번 일본특허청의 결과는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대우조선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도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침체기에 빠진 국내 조선산업이 활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PRS와 더불어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서도 2014년 유럽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중국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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