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재무부와 관세청은 보세구역 관리 및 세관 관할 구역내의 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필리핀 관세청 현대화 법안으로 불리는 CMTA(Customs Modernization & Tariff Act)의 필리핀 공화국법 R.A.0863에 대한 세부사항이 필리핀 관세청 조례(CAO)로 구체화 된 것이다. 지난 6일 발표된 해당 조례는 같은 날 관세청 및 항만 이해관계자들의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다.
본 조례는 해당 관할 세관장(District Corrector)이 업무를 총괄하고, 인허가 사항은 관세청장(Commissioner)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보세구역의 운영에 따른 지침이 본 조례에 상세히 언급돼있다.
기존의 모든 보세구역 시설에 추가로 확장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물론, 보세화물의 보관 및 이동 관한 사항까지도 관세청의 합법적인 관세징수를 목표로 관할 세관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는 기존의 CY, CFS 및 임시 보세장치장은 물론 Off-Dock CY & CFS, Off-Terminal 그리고 내륙컨테이너 기지인 ICD(Inland Container Depot)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조례에 따르면 관할 세관장은 세관직원을 해당 보세시설에 배치하고 그 보세시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물의 보관, 이동 및 관리를 감시 감독하게 되며, 화물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보세구역 운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PPA(필리핀 항만공사), SBMA(수빅자유무역청), PIA(피비덱산업청), CPA(세부항만공사) 등에서 기존에 발행된 면허들은 현행 그대로 유효하며,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모든 보세시설의 관리 감독 책임 및 면허 갱신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법한 사항에 대한 벌금 및 면허 취소 등의 모든 행정적인 권한은 앞으로 필리핀 관세청이 갖는다.
다만, 기존의 필리핀항만청(Philippine Port Aothority)에서 인가한 항만운영업체 및 유관업체들의 면허는 그대로 유효하며, 필리핀 관세청이 요청하는 추가서류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필리핀의 항만, 공항 및 모든 터미널 시설 운영에 대한 법적인 지도를 관세청이 감독할 예정이다. 필리핀 관세청(BOC)에서 허가한 업체 이외의 그 어느 업체도 향후에는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업무 취급을 항공기, 선박 및 기타 보세운송 수단으로부터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항만 운영업체는 관세청의 관리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시 항만의 시설을 관세청 직원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고, 세관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 할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하는 사항을 금번 발행된 관세청 조례는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억페소(미화 약 2백만달러)의 보세창고 유치금에 대한 BOND를 설정하여 수입화물의 보관기간 중에 발생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면허 갱신, 취소, 등급분류 및 판단은 전적으로 필리핀 관세청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관세청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업무 관리 감독이 더욱 세밀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모든 유관 업체들은 지금부터 내년 2018년 12월30일까지 금번 발행된 관세청 조례에서 언급한 추가 서류 및 면허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한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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