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온산항운노조(위원장 박민식)의 노무공급 업무를 방해한 울산항운노조(위원장 이희철) 소속의 온산연락소 간부 박모씨 등 7명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중 3명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회부됐고, 4명은 구약식(벌금 500만~200만원) 처분됐다.
온산항운노조는 지난해 전국항만 역사상 복수노조 최초로 하역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온산항 A중공업 부두에 근로자를 공급했다. 그러자 울산항운노조 소속 온산연락소 간부인 박씨 등은 ‘독점적 하역권’을 주장하면서 9일동안 소속 조합원 300여명을 동원해 하역작업에 투입된 신규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을 막고, 이들을 배에서 끌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온산항운노조는 울산항에 복수노조가 설립돼 기존노조와 경쟁을 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무공급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울산항운노조 소속 간부들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존노조의 입지가 점차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달말 선고가 예정된 손해배상(2016가합22796) 소송도 울산항운노조 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온산항운노조는 지난 4일 울산지방법원에 온산항에 위치한 대부분의 전용부두를 대상으로‘집회시위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반시 1회당 1천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신청했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