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위험물질운송 안전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해 운영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과 위험물 운송계획 정보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 경우 운송차량의 도심통과 또는 상수원 인접 이동 등의 위험운송 과정을 확인하고 제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명령을 어긴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도 시킬 수 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할 예정이며 내년 300여 대 시범운영 후 점점 확대해 향후 1만8000여대에 적용하겠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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