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장이 터미널운영사(TOC)로부터 체납된 임대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
(사진)은 지자체장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항만공사법’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102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항만시설 임대료 체납사태를 밝혀낸 바 있다. 지자체장의 사용료 징수절차를 강제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번 항만공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항만운영 및 재정상황이 더욱 견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 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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