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명해운이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자로 창명해운이 지난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일부를 변제한 데다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창명해운은 지난해 9월9일 회생담보권 95% 이상, 회생채권 6.5~8%를 각각 2017년부터 10년에 걸쳐 현금변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변제 금액은 총 1059억원이다.
벌크선 전문 선사는 지난해 15척의 선박을 팔아 1억1691만달러(약 1340억원)를 확보했다. 케이프사이즈 2척과 수프라막스 5척을 우리나라 팬오션 화이브오션, 그리스 스텔스마리타임, 홍콩 안순 등에 매각했으며 케이프사이즈 6척과 파나막스 1척을 폐선했다.
매물 명단에 오른 선박 중 아직까지 거래가 되지 않은 건 케이프사이즈인 파나마 국적의 18만t(재화중량톤)급 <시디스커버리> 한 척이다.
창명해운은 앞으로 벌크선 7척 초대형유조선(VLCC) 1척 등 총 8척의 선단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중 벌크선대는 케이프 2척, 캄사르막스 2척, 핸디사이즈 3척 등이다. VLCC는 SK해운과 공동투자한 지분선이다.
이로써 2015년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기업 7곳 중 조기 종결 결정을 받아든 곳은 대보인터내셔널쉬핑 SW해운 대한상선(옛 삼선로직스)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났다.
반면 선도해운은 파산했으며 한진해운도 청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래해상은 지난달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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