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74명을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해 심판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도입 첫해인 2012년엔 선임 건수가 37건에 불과했으나 제도 홍보와 함께 점차 활성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평균 선임건수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선정된 74명은 해양사고와 법률 관련 지식을 갖춘 해기사, 변호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현재 중앙해심에 등록돼 활동하고 있는 367명의 심판변론인들의 참여 의사가 고려됐다.
중앙해심 장근호 심판관은 “국선심판변론인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전문성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판 과정에서 해양사고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임된 국선심판변론인은 올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신임 변론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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