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안전교육 관련 선원과 선사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교육 고충처리 전담반’ 운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안전교육 고충처리 전담반은 하선했거나 새로 채용된 선원들이 기초 및 상급안전 교육을 받지 못해 승선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원들의 원활한 승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 면제 규정을 삭제해 승선 중이거나 승선을 앞둔 모든 선원들이 5년마다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원을 축소하고 실습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편성하는 등의 개편도 동시에 이뤄졌다.
하지만 선박 운항과 선원 인력 운용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다 급증한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휴가를 위해 하선한 선원이나 신규 선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 승선하지 못하는 사태가 다수 보고됐다.
해상노련은 지난 2015년부터 선주협회 해운조합 등 선주단체와 개별 선사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와 문제점을 조사해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연수원에 제도 개선과 교육 횟수 증설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강사를 충원하고 추가 교육을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다.
특히 올해 5월18일자로 많은 선원들의 상급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점에 미뤄 현재 일정으로는 교육수요를 충당하기 힘들 걸로 전망된다.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선원의 승선이나 선사의 해상인력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해상노련 염경두 위원장은 “오늘도 우리 선원들 중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배를 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승선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안전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선원 선사 교육기관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되 유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관련해 문의가 있다면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해운정책본부 문혁진 대리, 이상희 부장, 박성구 국장, 박상익 본부장(☎ 02-716-2764~6 팩스 02-702-2271)에 문의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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