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BOC)은 최근 원산지 규정 및 과세금액 산정에 대한 사전검사제 시행에 따른 세관조례(CMO)를 발표했다.
관세청 행정명령(CAO) No. 03-2016을 시행하기 위한 관세청 조례 CMO No. 30-2016은 상품의 특혜와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구분 및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담은 관세청 사전 검사제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조례는 수입업자, 외국수출업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무역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이 발행하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며, 이는 필리핀 관세업무 현대화 법안(CMTA: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의 일부이기도 하다.
CMO 30-2016은 발표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사전 검사제 신청서는 관세청에 전산망으로 신청하고 해당 신청비는 은행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업무의 표준절차 및 요구서류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비는 환불이 불가능하고 건당 1,500페소로서 한 품목에 대해서 하나의 신청서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철회는 관세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항상 문서로서 철회의사를 접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신청 철회가 추후에 같은 내용의 신청에 영향을 주거나 신청이 거부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신청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관세청은 해당 품목에 대한 과세가격 및 재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돼있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관세청의 사전검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된다. 또한 신창자의 ‘비밀유지’ 요청 시 해당 요구가 정당하다고 관세청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면 결과를 일반에 공개해 공유하지 않고 신청자에게만 통보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서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 법원에서 소송 심리중인 사안
· 행정검토에 해당하는 사안
· 통관 후에 관세청의 사후감사(post-clearance audit)를 득해야 하는 사안
· 동일 신청인에 의한 동일 내용이 기접수 중인 사안
· 예전에 동일신청인이 동일한 품목으로 문의를 했던 사안
· 실수입이 없이 추후 수입을 가정한 예상 내용에 대한 문의 사안
사전규정검사(Advance Ruling)를 담당할 기술지원팀(TST)은 관세청장의 직속기구로 두고 운영되고, 관세청장은 한 명의 부관세청장을 기술지원팀의 팀장으로 임명해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별도로, 관세청장은 이 새로운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행 및 관리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관세청의 정보기술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정보관리와 결과분석을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발행된 사전규정 검사결과서라도 특정 품목에 대해 국제적으로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청뿐만 아니라 결과서도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의도적인 불법서류의 신청이나 서류위조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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