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미국 선주로부터 해양플랜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번 계약 해지로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수주잔량은 13기(120억달러)에서 12기(100억달러)로 줄어들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14일 미국 오일메이저인 쉐브론(Chevron North Sea Limited)으로부터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1기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약 2조1570억원이며, 지난해 매출액 대비 4.7%에 해당한다.
다행히 현대중공업의 손실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금의 대부분을 인도시점에 지급하는 헤비 테일(Heavy Tail) 결제방식이 아닌 공정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건네는 프로그레스 페이먼트(progress payment)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계약 해지로 인한 당사 손실은 없다"며 "발주처의 작업 승인을 득한 설계 공정과 관련한 비용은 전액 수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주사들의 해양플랜트 건조계약 연기와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초 드릴선 2척에 대한 납기일을 연기했다. 인도를 거부한 미국 선주는 계약완료일을 2년 연장한 2020년 6월30일로 정했다.
이밖에 삼성중공업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FLNG(부유식 생산저장하역설비) 인도 시점을 2018년 1월에서 2020년 7월로 변경했다. 인도 지연 외에도 삼성중공업은 이달 들어 유럽 선주로부터 수주한 FLNG 1기 건조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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