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연안경비대(USCG)가 밸러스트수 처리장치에 대한 최초의 형식 승인증서를 발행했다. 대상은 노르웨이의 옵티마린이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밸러스트수 관리조약에 따른 세계적인 규제와 비교해 생물의 도살 등의 조건이 엄격한 미국 규제에 대응하는 장치는 그동안 없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을 가진 선사도 스테이터스로서 USCG의 형식 승인을 얻은 장치를 탑재하는 경우가 있다. 옵티마린은 영업 활동에서 타사에 비해 한발 앞선다”고 말했다.
옵티마린의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옵티마린·밸러스트·시스템(OBS’>은 필터와 자외선(UV)으로 처리한다.
UV방식의 장치 메이커 4개사는 지난해 말 IMO(국제해사기구)가 인정하는 MPN 생물 분석법으로 USCG의 형식 승인 취득에 관한 시험을 마쳤다. 그 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USCG가 요구하는 시험방법(CMFDA법)과 동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USCG 형식 승인을 둘러싸고는 전 세계에서 5개사 정도가 필요한 시험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2개사가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는 의견이 있다.
세계적인 규제로서 밸러스트수 관리조약의 발효는 내년 9월 결정된다. 장치 메이커는 장치를 판매할 때까지 IMO에서 책정한 가이드라인 <G8>을 바탕으로 조약 당사국 주관청에 따른 형식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승인을 취득한 장치는 세계에서 60기종 규모에 달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2012년부터 독자적 규제를 시행했다. 미국 해역 내를 항행하는 선박(2013년 12월1일의 기공일을 기준으로 신조선과 취항선으로 분류)에 대해 USCG의 형식 승인을 취득한 장치, 또는 일시적인 조치 AMS(얼터너티브·매니지먼트·시스템)의 승인을 취득한 장치의 장비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AMS의 인증을 취득한 장비는 있었으나, USCG의 형식 승인을 취득한 장치는 없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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