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금융기관이 영업실적이 양호한 중소해운사에 부당하게 금융거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17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해운업계의 금융거래 정상화 요청에 금융감독원은 실적이 좋은 중소중견선사에 대한 금융거래가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31일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호∙불황을 반복하는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실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금회수 및 대출기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선주협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정책금융기관들까지도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경영실적이 양호한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만기도래하는 융자금에 대해 원금의 10∼30%를 조기상환토록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청했다.
특히 “해운기업들이 대출금 조기상환이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와 추가 금리인상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 금리와 선사 자담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비교적 금리가 싼 중국은행과 중국조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빅2 위기와 핵심엔진인 수출 및 내수의 동반침체, 실업상황 악화 등 한국경제의 위기 경고음이 온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금융권이 해운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권회수에 올인하면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많은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이 흑자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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