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원에 대한 일괄 해고가 결정된 가운데, 선원 노조가 실직 선원 재취업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진해운은 최근 600여명의 자사 선원들에게 다음달 10일자로 고용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일괄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업계에서 한진해운 선원 고용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0여명 남짓으로 파악된다.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상선노련)은 16일 대량 해직 사태에 대해 지정선박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해 승선근무예비역을 비롯한 실직 선원을 흡수하고, 한진해운 선박 매입 시에는 반드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필수선박지정제도는 비상시 국가비상시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수송과 국적선원 유지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상선노련은 "해운업계는 지속가능한 해운업의 발전과 해운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대책을 모색하고 정부는 자율적으로 지정선박에 동참하거나 고용승계한 해운기업엔 고용장려금 지원 또는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선원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누차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소극적 대응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선원들은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무원의 바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정보가 부족하고 자발적인 구직 활동도 거의 불가능하기에 정부와 업계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선연맹 하성민 위원장은 “한진해운은 우리나라 해운업의 세계 진출과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고, 선원들의 뛰어난 능력은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며 “한진해운 선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에 직면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및 업계의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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