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STX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제2·3회 관계인집회를 열고 STX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채권자 표결에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89.1%, 회생채권 66.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 4분의 3(75%), 회생채권자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다.
14일 장윤근 STX조선 관리인은 담화문을 통해 "회생가능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2차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회생기간 동안의 손익 추정을 포함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의 추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등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회생 가능성에 대해 장 관리인은 "올해는 선박 발주시장이 얼어붙었으나, 국제해사기구가 2017년 9월부터 모든 국제선 운항 선박에 평형수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고, 2020년부터는 황 함유량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노후선박의 폐선 촉진과 이를 대체할 신규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17년 이후에는 점차 조선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진행 중 조기 종결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의거 관리인 등의 신청 및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종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대 상황인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견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해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이 계속되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관리인은 "회사의 회생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도려내고 바로잡는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며 "전 임직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적극적인 수주로 조기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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