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6 13:34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국토부, 철도종사자들의 안전역량 강화

내년부터는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영상기록 장치장착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노면전차(트램) 도입을 위한 자격제도도 정비된다. 트램은 기존에 여러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량전철·경량전철 등에 비해 운전속도가 느리고 직무난이도가 낮은 특성을 고려해 교육훈련 시간 기준을 일부 낮춰 240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철도차량이나 버스의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의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현재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신체·적성검사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후 실무수습을 이수하면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교통관제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철도경력이 없는 사람이 철도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관제 관련 교육 500시간 이상 이수 ▲철도관련법·철도관제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학과시험 ▲열차운행계획·열차 운행선관리·비상 시 조치 등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 장착도 의무화된다.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영상기록 장치는 열차의 맨 앞에 있는 차량에 설치해 철도차량 전방의 상황과 운전실에서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관리 역할도 강화했다. 현행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국토교통부로 직접 제출하는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서와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종사자들의 안전역량이 강화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시행되는 제도의 시행효과를 점검해 철도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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