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한지 하루만에 법원의 개시결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은 1일 저녁 7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관리인엔 한진해운 석태수 대표이사(61)가 선임됐다.
법원은 전 세계 항구에서 발이 묶여 있는 한진해운 선박의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빠른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현재 한진해운 선박 30여척이 전 세계 항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진로마>호가 싱가포르항에서 가압류된 상태며 나머지 선박은 항구의 입항 거부 또는 하역 거부로 다음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9월19일까지 제출하고 9월20일부터 10월4일까지 추가신고토록했다.
또 11월25일까지 한진해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앞서 같은 달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에서 관계인집회를 열어 관리인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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