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2 08:53

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하루만에 개시 결정

11월25일 회생계획안 제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한지 하루만에 법원의 개시결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은 1일 저녁 7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관리인엔 한진해운 석태수 대표이사(61)가 선임됐다.

법원은 전 세계 항구에서 발이 묶여 있는 한진해운 선박의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 빠른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현재 한진해운 선박 30여척이 전 세계 항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진로마>호가 싱가포르항에서 가압류된 상태며 나머지 선박은 항구의 입항 거부 또는 하역 거부로 다음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9월19일까지 제출하고 9월20일부터 10월4일까지 추가신고토록했다.

또 11월25일까지 한진해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앞서 같은 달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에서 관계인집회를 열어 관리인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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