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내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군산시는 조선업이 겪고 있는 생산량 감소 및 공장 가동률 하락, 자금난 악화 등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 80여 곳에 대해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재까지 2개 업체에서 재산세 1억400만원을 징수유예 했다. 또한 2개 업체에서 주민세 1600만원에 대해 기한연장이 됐고, 재산세 3억3800만원이 분할납부 처리됐다.
이와함께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연기했으며, 조선업 불황이 해소될 때까지 체납지방세에 대해 독촉·압류 등 체납처분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오길환 군산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기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세법에서 정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관련 업종에서는 향후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제지원 상담 및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한해 약 63억원에 달하고 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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