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회의실에서 해운항만운영 업계를 대상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13일 시행 예정인 기활법에 대한 해운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사업재편 심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내 해운‧항만 업계가 사업재편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활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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