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8 18:51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어선원의 최저임금
을 노사정협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번의 최저임금액 보
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재해보상시 산정하는 월고
정급의 최저액은 55만2천원, 재해보상이외의 경우는 월 44만3천원으로서 노
동부가 고시한 재해보상시 월 84만원(일단 2만8천원), 재해보상이외 월 42
만1천원(시간당 1,865원)보다 5% 인상된 수준이다.
그동안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선원직이 육상근로자보다 높은 노동강
도,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감안,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보다 10%이상
의 수준을 요구했으나 최근 어업협정 등으로 인한 조업규제, 어선감축, 수
산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결정
한 것이다.
어선원의 최저임금고시는 98년이전까지는 선원직이 육상근로자보다 임금수
준이 높았으나 99년에는 어선원의 재해보상기준 등이 육상근로자보다 낮아
져 99년 12월 13일 최초로 선원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재해보상시 월고정급
의 최저액은 월 45만2천원, 재해보상 이외의 경우는 36만2천원으로 정해 금
년 9월30일까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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