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티지호 사건’과 관련해 스페인 최고재판소가 내린 판결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프레스티지호 사건은 2002년 스페인 북서부 해안에서 좌초된 프레스티지호가 대서양으로 견인되던 중 두 쪽으로 갈라져 6만3000t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된 사건이다. 약1900㎞의 해안이 오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 이후 2002년 11월 스페인의 라 코루냐 지방법원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사안에 대해 선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14일에 내려진 스페인 최고재판소 판결은 이를 뒤집어 선장에게 2년 금고형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게 이유다.
또 스페인 최고재판소는 지방 법원이 민사 책임의 판단을 피한 것도 뒤집어 선장들에게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도 부과했다. 이에 더 나아가 최고재판소는 선주가 프레스티지호에 대해 내걸었던 PI(선주책임 보험)보험의 책임 제한(상한 2300만유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이번 판결은 선주의 책임제한권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아시아선주협회(ASA)는 “책임 제한의 적용을 부정한데다, 1심 판결에서 일전해 선장 개인의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지탄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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