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5 16:36

국제운수노련, 韓선사에 ‘외국인선원 평등대우·임금인상’ 촉구

선주협회와 6월까지 단협 교섭 마무리 예정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이 우리나라 해운업계에 단체협약(NAT) 협상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25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에 따르면 ITF는 한국 선사들에게 임금 인상과 해사노동협약(MLC 2006)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수정안을 한국선주협회에 전달했다. ITF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은 선원 임금을 10~15% 가량 인상하는 한편 협약 조항을 20건 가량 개정 또는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지난 2013년 12월 단체협약을 담당하고 있는 ITF의 존 캐니어스(John Canias) 해사운영과 부서장은 한국을 방문해 국내 해운기업과 단협 교섭을 해 2014년에 해기사 임금을 8.3% 인상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선사들은 해운 불황으로 임금인상을 이행하지 못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해 9월 해상노련에 2016년도 임금 인상안을 2%로 제시했으며 해상노련은 ITF에 선주협회의 인상계획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해 11월18일 개최된 ITF 공정실행위원회(FPC)에서 선주협회의 임금인상안은 승인을 얻지 못했다. 대신 ITF가 한국 편의치적선의 단협 갱신을 한국선주협회와 노력한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이 채택됐다.
 
ITF는 앞서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사이 진행된 대표단(Mission) 방한을 통해 파악한 국내 상황과 FPC 권고사항 채택을 배경으로 단협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단협안을 마련해 우리나라 선주협회에 전달했다. ITF에서 제시한 단협 수정안은 외국선원에 대한 동등한 대우 등 선원 근로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ITF는 단협 수정안 전달 이후 5월 말까지 단협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교섭을 진행했으나 선사 측의 준비 부족으로 교섭기한을 6월 말로 한 달 연기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회의에서 선주협회 측은 단협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 연장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노련 염경두 위원장은 “우리나라 선사가 체결한 단협은 해사노동협약(MLC 2006)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갱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항만국통제(PSC)나 용선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운임인상도 매년 순차적으로 하자고 합의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해 ITF가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해상노련은 지난달 21~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TF 집행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밝혔다. ITF는 집행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상선노련)의 가입 안건 심사를 유보하는 한편 해상노련과 상선노련의 화해와 통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ITF는 같은 달 13일 런던을 방문한 우리나라 선주협회 측에도 한국의 단협 체결권은 해상노련에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광노조는 집행위원회에서 ITF 가입을 승인받았다.
 
ITF는 이번 회의에서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남아시아 사무소를 개설키로 했다. 현재 아태지역엔 인도 뉴델리에 본부, 일본 도쿄에 사무소가 각각 설치돼 있다.
 
또 아태지역 운영위원회를 7월에 한국에서, 아태지역총회를 11월에 도쿄에서 각각 여는 한편 ITF 총회를 남아시아사무소가 설치되는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총회는 2014년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바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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