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06 08:58
[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항공운송 배상액제한약관 적용안됨 ]
서울고등법원 제3부 민사부 판결
사건: 94나 42220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이순복 2. 이주형 3. 이은혜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
주문 1. 원심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순복에게 금 10,886,146원, 원고 이주형, 이은혜에
게 각 금 7,257,431원 및 각 이에 대한 93년7월20일부터 95년 11월15일까지
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그 나
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해 당원이 설시하는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 390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항공권
을 구입하여 서울ㄹ에서 목포까지 이 사건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조건은 항공권 이면약관과 피고의 국내여객운송약관(아
래에선 피고의 약관이라 한다.)에 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항공권 이면약
관과 피고의 약관에 의하면 항공기의 사고로 인한 여객 사망시 피고가 배상
할 한도액은 1인당 금 100,000 국제통화기금특별인출권(SDR) 상당의 원화금
액으로 되어 있고 위 대상책임 제한조항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우는 위 범위내로 제한돼야 한다.
⑵ 지난 29년 10월12일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 2회 국제항공사법회
의에서 채택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지난 55년 9월26일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항공사법회의에서 이를 개정한
29년 10월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아래에선 헤이그 약정서라 한다)
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소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본 협약에 정하여진
조건 및 제한 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헤이그 의정서상
의 책임제한 규정은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사로서 또는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한 작위난 부작위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된 경우에은ㄴ 정용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헤이그 의정서는 67년 1월28일 우리나라 국회
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해 10월 11일 조약 제 259호로 공포되어 국내법의 동
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국내여객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도 헤
이그 의정서상의 책임제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향 할 것인바 이 사건 항공
기의 조종사들인 위 황인기, 박태환으 위 항공기 운항행위가 헤이그 의정서
상의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손해를 발생시킬 의사로서 또는 무
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한 작위나 부작
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배상책임 제한조항은 이 사건 사고
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약관의 구체적인 규정⑴ 국내여객항공권의 발행과 여객 및 수하
물의 우송은 피고의 약관의 적용을 받고 여객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
임 한도액은 여객 1인당 금 100,000 국제통화기금특별인출권 상당의 원화
금액(소송비 및 제경비 포함)이다.
⑵ 국내 항공여객운송이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여객
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와 목적지 및 도중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내에
위치하는 항공운송을 말하며 피고의 약관은 항공사의 국제여객 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국내 정기, 부정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
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며 피고의
약관 및 관련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선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여객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해 여객운송약관에 면책 또는 책임제
한의 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약은 운송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
키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
되지는 않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여객인 망인과 피고회사사이에 피고의
약관상의 위 배상책임 제한조항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배상책임 제한조항은 불법행위
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배상책
임 제한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사 위ㅎ 배상책임 제한조항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의 고용인들인 위 황인기 및 박태환의
행위는 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배상책임 제한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또 여객의 국제항공운송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헤이그 약정서를 여객의 국
내운송에 관하여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헤이그 의정서를
이 사건에 유추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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