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은 지난 2월 29일 침몰된 구룡포 선적 통발어선 <201동경>호(선장 최경남, 29t, 승선원 7명) 사고에 대해 “외국인선원 승선기준을 위반해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했을 때 의사소통은 물론, 안전조업 수칙을 지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숙달된 우리 내국인선원이 단 1명도 승선치 않았던 게 사고 핵심 원인으로 생각한다”며 선주의 규정 준수와 정부의 관리감독 철저 및 불법이탈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현재 20t 이상 연근해어선의 외국인선원 고용기준은 출항시 승선하고 있는 총선원 수의 60% 이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선박은 한국인 선장 1명과 외국인선원 6명 총 7명이 승선해 규정을 위반했다. 7명이 승선한 경우에는 한국인선원 3명이 반드시 승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1동경>호는 선장 이외에 다른 모든 선원은 외국인선원으로 구성되어 아무런 제재없이 출항했다.
<201동경>호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해 고용신고를 했으나 배승 기준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경 또한 출항허가 과정에서도 전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20t 이상의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선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4392명이며 이중 불법적으로 근무처를 이탈해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선원은 5223명에 달한다.
해상노련 측은 무분별한 외국인선원 고용이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으로 범죄 온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염경두 위원장은 “이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지방해양항만청의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 시 승선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출입항 시 해경에서 현장 임검을 통하여 승선인원을 확인하여 위반시 출항을 통제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아울러 불법 이탈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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