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는 9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첨단 물류기술 개발 등 글로벌 물류패러다임 변화에 우리 물류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물류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은 우리 물류서비스 업계의 간절한 바람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호소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저유가의 지속과 중국경제 성장둔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출이 지난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큰 물류서비스산업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연평균 6% 가까이 꾸준히 성장하여 ‘14년 기준으로 총매출 91.7조원 규모로 발전한 유망 서비스산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생태계에서는 메가 FTA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최적 공급망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고,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된 첨단물류기술이 개발되는 등 글로벌 물류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류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개발하여야만 합니다.
물류서비스의 개발과 혁신을 위해서는 물류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과 투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자금, 세제지원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물류인력의 양성도 필요합니다. 포화된 국내 물류시장을 넘어 글로벌 물류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침체된 우리 물류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물류서비스업계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국회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물류서비스업계는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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