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9 14:52

새만금 입주기업·개발사업자에 인센티브 부여

정부 ‘새만금 투자 활성화 계획’ 발표
지난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이후 6년이 지났는데도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지구에 대해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국내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새만금 규제 프리존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지난 2013년 9월 새만금청 설립 이후 제도개선 및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추진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가 참여하는 새만금 신발전전략 TF를 구성하고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내 입주기업 인센티브 부여

현행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제시돼 있어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입지지원을 위해서는 새만금내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외투기업 및 외투기업 협력업체에만 장기임대가 허용됐다.

또 설비투자를 할 때 국가 보조비율이 최대 10%포인트 늘어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모든 토지이용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프리존’ 내 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개발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대규모 매립이 필요한 새만금 지역은 조성원가 및 투자 리스크가 높아 개발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국제협력용지 등을 조성할 민간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해주기로 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매립 준공후 1년인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최대 10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새만금 규제프리존’ 조성

 ‘새만금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과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조경 규제 등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가 적용된다.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규제를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남기는 방식)을 도입한다.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건축․소방․전기․환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 지원하고, 새만금청에 인·허가 절차의 처리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관을 두기로 했다.

행정구역 결정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제약 등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인근 시‧군 간 이견이 적은 산업단지 일부 지역부터 신속히 행정구역을 결정키로 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돼 준공 후 지자체(전북도)가 관리하면서 투자유치 관리체계 분산 등의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권한을 새만금청에 부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 도입된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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