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항을 이용한 크루즈 여행객이 메르스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
22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을 이용한 전체 출입국 해외여행자는 145만7천여 명으로 전년도 148만5천여 명에 비해 약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여파로 크루즈 여행객은 크게 감소한 반면 한일 국제여객선(카페리)을 이용한 해외여행객은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부산항을 찾은 크루즈선은 71척으로 16만4천여 명의 여행객이 방문했다. 입항척수는 36%, 입국여행자는 34% 각각 감소했다.
카페리션을 이용한 여행객은 113만여명으로 전년도 99만4천여 명에 비해 14% 증가했다. 이중 내국인은 97만7천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31% 증가했으며 외국인은 15만3천여 명으로 전년에 비해 19% 감소했다.
지난해 입국여행자 중 1인당 600달러 면세범위 초과로 부산항에서 유치·통관된 건수는 8400여 건으로 전년대비 1% 소폭 증가했으며, 주요 반입 물품은 해외유명상표인 가방·지갑류, 화장품, 시계, 양주, 의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여행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Tax Refund) 반출확인 건수는 1만6700여건, 환급액 3억2천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376% 환급액은 274% 각 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외국여행객의 환급액은 전년도에 비해 28% 감소한 반면 크루즈 여행객의 반출확인 건수는 770%, 환급액은 745% 각 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크루즈 여행객의 구매력이 일반 여행객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관세법 개정으로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상향됐으며 3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시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면세초과물품을 기재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금액을 경감해 입국 시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선이 역대 최대인 총 27척 230회에 달하고 관광객도 지난해 보다 세 배 정도 증가한 45만명에 이를 것으로 부산세관은 예상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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