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이 1년 연장됐다.
2016년도 12월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에 대한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가 100% 면제됐으며, 동일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화물 입·출항료도 100% 면제가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12월31일자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고시한 개정 내용 중 ‘개항질서법시행령’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명칭이 바뀌고, ‘선박입출항신고서’도 ‘외항선 출입신고서’로 개정됐으며,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이, 연장 만료 전 1개월 전 신청서를 제출해 연장할 수 있게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환자발생으로 인해 긴급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 입·출항료도 100% 면제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52호(2014년 12월24일)〕중 일부가 개정·고시된 내용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광양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선의 사용료 100% 감면은 2015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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